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제2조(기능)
조문 연혁보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4.3.24, 2022.4.19>
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이하 "통상조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2. 통상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통상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등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통상조약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통상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조약의 체결 지원,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2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3.24, 2014.11.19, 2017.7.26, 2019.2.12>